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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제263회 임시회 폐회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는 지난 24일 제26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인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창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과 이경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비롯해 군수가 제출한 고창군 비지정관광지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17건을 심의·의결했다.

임시회 기간인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외정천(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13개의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여 사업장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제시하였으며, 24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합장 공명선거를 위한 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최인규의원이 대표 낭독하였다.

조규철 의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 및 현안사항에 대해 대책 및 대안을 강구, 행정부에 전달했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통해‘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의회’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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