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제13회 전국장애학생 및 제48회 전국소년체전’과 행락철을 대비해 대형 식품접객업소를 단속한 결과 116업소 중 12개 업소가 적발됐다.
단속은 지난 3월 28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진행된 것이다.
이번 단속대상은 도내 한식, 일식, 중식, 뷔폐, 패밀리레스토랑, 인터넷 맛집 등이었다. 단속 내용은 △무신고 및 무등록제품 사용△식자제 원료에 대한 표시기준 준수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위생모 착용 및 조리사 건강진단 △식품위생법 준수여부 등이다. 적발된 12개 업소들은 사용이 금지된 원료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식재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업소들은 모두 300㎡ 이상의 대형업체였다.
도는 부적합 제품은 전량폐기처분하고, 위반업소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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