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는 고층건물 화재시 안전한 대피를 돕는 완강기 사용법 홍보에 나섰다.
완강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교대해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기구로 일반건축물의 3층에서 10층까지 의무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부안소방서는 완강기 안전교육·점검, 실태 설문조사, 완강기 사용법 QR코드 홍보, 소방서 홈페이지 완강기 교육용 동영상 기재 등으로 완강기 사용법에 대한 숙지와 관심을 갖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전두표 소방서장은 “고층건물 화재 시 완강기는 외부로 탈출할 수 있는 생명줄과도 같다”며 “평소 완강기 위치 확인과 사용법을 숙지하여 유사시 완강기를 사용해 대피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