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근절 통한 공정경제 질서 확립 협력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동권)과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하도급거래와 수위탁거래에 있어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증진을 통한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불공정거래 신고 및 조정 활성화 △공정거래 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공정거래 관련 개선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의 통계자료 공유 △양 기관 추진사업에 대한 홍보 등을 해나가기로 했다.
중기중 서승원 상근부회장은 “정부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 등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올해 핵심 경제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불공정거래로 인해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며 “이번 MOU를 계기로 두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와 조정이 활성화돼 공정거래 문화가 확산되고 중소기업들의 경영도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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