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선홍)는 9일 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 기업체 임직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시행에 따른 근로기준법 개정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노동법 전문 강사인 강호석 공인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오는 7월 1일부터 특례업종 제외 21개 업종에 해당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기준법 개정내용 △유연 근무제 내용 △근로시간 판단기준 △연차휴가 관련법 개정내용 △장애인 고용제도 △사업주 지원제도 등에 관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 회장은 “전주상공회의소에서는 기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안과 관련된 분야의 각종 교육을 실시해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