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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기관출력 변경’ 미신고 중국어선 2척 검거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 2척이 군산해경에 검거됐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지난 15일 오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74km 해상에서 중국 영구선적 유망어선 A호(65t)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어업허가증에 기재된 기관출력(175마력)과 실제 기관출력(500마력)이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날 오후 7시께 같은 장소에서 중국 대련선적 유망어선 B호(77t)도 같은 혐의로 해경에 검거됐다. B호는 어업허가증 상 기관출력(239마력)이 실제 기관출력(350마력)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선박들은 조업 조건상의 어선규모 등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선의 톤수 또는 기관의 출력을 변경한 경우 어업허가증의 기재사항 변경신고서를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하는 사항을 위반한 혐의다.

A호와 B호는 담보금 각 3000만 원을 납부하고 16일 오전 1시 40분께 현지에서 석방됐다.

한편 올 들어 군산해경에 EEZ어업법 위반으로 검거된 중국어선은 5척으로 나타났다.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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