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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사업장 정보 지자체와 공유해야"

조동용 도의원 발의 건의문 채택

화학물질 사업장이 환경부에 제출하는 위해관리계획 등을 해당 지자체에게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조동용 의원(군산3)은 최근 ‘화학사고 대응기관과의 정보공유 의무화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지난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전북은 물론 전국적으로 화학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있는 실정으로 향후 정부와 국회가 어떻게 화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지역 내 화학물질 현황 및 취급사업장 관련정보는 물론 사업장에서 사고예방과 대응을 위해 환경부에 제출하는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취급시설안전관리’ 등의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공유한다는 조항이 빠져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의 늑장대응이 항상 도마에 오르는 등 실질적 대응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전북 군산 OCI 공장의 화학물질 유출사고나 충남 서산 한화토탈 사고 역시 허술한 관리와 늑장 신고, 그리고 초기 대응 단계에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의 한계가 드러났다.

조 의원은 “지자체는 화학사고 발생 직후 초동조치 단계에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관한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지자체의 실질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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