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인권위, 설치 촉구안 심의·의결
전북도인권위원회(위원장 신양균 전북대학교 교수)는 23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2019년 전라북도인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인권사무소 설치 촉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전북도인권위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는 부산·광주·대구·대전·강원 등 전국 5개 지역에 설치·운영 중에 있다”면서 “광주인권사무소는 광주·전남·전북·제주 등 4개 광역지자체를 담당하고 있어 타 지역사무소에 비해 최다 행정단위, 최대 관할면적으로 국가차원의 인권서비스를 제대로 받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사무소가 광주에 위치해 방문 시 왕복 3시간 정도가 소요되어 실질적인 민원제기 당사자인 장애인, 아동, 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또 다른 차별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도인권위는 “전북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 구제의 책무 등 보다 신속하고 질 높은 인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북인권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양균 위원장은 “2017년부터 전북도 인권전담부서가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국가차원의 지역인권사무소가 병행 운영될 때 도민의 인권보호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며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정치권에 전북인권사무소 설치를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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