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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규정 미준수’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20억여원 부과

국토부, 4개 국적항공사에 총 35억8500만원 부과
이스타, 교육일지 허위 작성·비행 전후 정비규정 미준수 2건 적발

비행 전후로 정비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위험물 교육일지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이스타항공이 20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2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위반사항이 발견된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대한항공 등 4개 국적항공사에 과징금 35억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교육일지 허위 작성과 정비규정 미준수 등 2건이 적발된 이스타항공은 해당 항공사 중 가장 많은 총 20억7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1월 허위로 작성한 위험물 법정교육 이행 실적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당시 관계자 3명에게 각각 과태료 100만원씩을 물렸다.

또 2017년 10월과 지난해 1월 비행 전후 주기에 기체 점검 정비규정을 지키지 않고 총 10편의 항공기를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정비사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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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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