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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환경오염 행위 특별 점검

오는 8월까지 상습 위반업소, 민원 유발사업장 등 대상

전북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2019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단속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선 시·군 및 민간자율 환경감시단과 합동점검을 벌인다.

점검 대상은 상습 위반업소, 환경 민원 유발사업장, 악성폐수 배출업소, 대규모 오수처리시설 등이다.

특히 방지 시설 미가동, 고의적 무단 방류 등 오염 물질을 부적정 처리하는 사례와 훼손된 방지 시설의 무단 방치 여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또 적발되는 사업장 감소를 위해 영세사업장 환경관리인들이 배출시설 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집중호우로 파손된 방지 시설의 복구를 유도하고, 지역의 녹색환경지원센터·환경기술연합회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피해 업체에 대한 기술 지원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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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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