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군산시, 목재펠릿발전소 소송 항소…신중치 못한 행정”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 5분 발언

설경민 군산시의원
설경민 군산시의원

에스엠지 에너지(주)와 목재펠릿 발전소 건설 소송에서 패소한 군산시가 항소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신중치 못한 행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은 13일 열린 제219회 제1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목재펠릿 발전소 건설 소송과 관련된 ‘건축허가사항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의 소’에서 법원의 불허가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군산시가 결국 항소하기로 했다”며 “이는 단순히 소극적 행정과 무책임을 넘어 향후 이 결정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 부담이 매우 큰 사안”이라고 밝혔다.

설 의원은 “법원이 내린 주요 판결을 보면 그 동안 군산시가 불허한 이유에 대해 전면 부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항소를 결정한 군산시 입장으로 볼 때 전혀 좋지 않은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항소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만약 에스엠지 에너지가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군산시는 대안이 있느냐”며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고 판례 등의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신중히 대응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행정심판 당시 에스엠지 에너지가 제시한 준비서면을 확인해 본 결과 사업 불발 시 대략 1052억 정도의 손해가 예상된다”면서 “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최소 1000억원에서 기회비용까지 포함하면 1400억원까지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소에 따른 책임을 군산시에 물을 경우 막대한 손실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설 의원은 “만약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승소의 근거가 확실하다면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하지만 승소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없이 항소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스엠지 에너지(주)는 비응도동 군산2국가산단 내 5만4575㎡ 부지에 목재펠릿을 주 연료로 사용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100㎽ 1기) 건설을 위해 2017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허가를 받아 진행하던 발전소 건설 관련 건축허가 변경을 신청했으나 군산시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우려를 들어 지난해 11월 불허 처분했다.

회사 측은 이에 불복해 전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곧바로 건축허가변경 불허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달 22일 승소한 바 있다.

이환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