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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안전관리 기준 대폭 강화

자동식별장치 의무 설치
야간에는 항해용 레이더와 위성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 설비도
최대 승선 인원 13명 이상일 때 적용

오는 7월 1일부터 낚시어선 안전장비 설치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의 경우 자동식별장치(AIS)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 일출 전 또는 일출 후 등 야간 낚시를 할 때 항해용 레이더와 위성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전북지역의 경우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은 총 149척(군산 113척, 부안 36척)이다.

해당 어선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구명뗏목 설치는 2020년 1월 1일로 유예된다. 기존에 여객선과 유·도선에서 시행됐던 출항 전 안내 의무가 낚시어선에도 적용된다.

이번에 변경된 낚시어선 안전관리 기준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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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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