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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이용호 의원
이용호 의원

토양정화업자가 본사가 있는 광역 시·도 외 다른 지역에 오염토양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등록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27일 “환경부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염토양정화시설을 설치한 업체(본사)가 있는 광역 시·도가 등록·허가 권한을 갖는 게 아니라, 정화시설이 위치한 해당 자치단체가 등록·허가 권한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은 업체(본사)가 있는 자치단체에만 허가·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즉, 자치단체장에게 승인만 받으면 전국 어느 도시에나 오염토양정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던 셈이다. 이 때문에 최근 광주에 있는 업체가 임실군에 토양정화시설을 짓고 오염토양을 반입해 논란이 일었지만, 임실군은 해당 업체를 상대로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없었다.

이 의원은 “오랫동안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 이 문제의 빠른 해결이 어려워 환경부가 직접 개정해 줄 것을 주문해왔다”며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진행될 법제처와 각 부처 차관 회의, 국무회의 등의 심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토양오염정화시설이 있는 관할 자치단체가 등록·허가 권할을 가지는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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