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9 18:53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무주
일반기사

무주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대상 연령 폐지, 횟수 확대

무주군이 난임 부부 시술비 확대지원계획을 밝혔다.

군에 따르면 연령제한(만 44세 이하)이 폐지되고 체외·인공수정 지원횟수가 총 10회에서 17회로 확대된다. 적용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 부부이며 시점은 이달 1일 이후 새롭게 시작되는 시술부터다.

금액은 일부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에 한해 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확대 대상자 및 확대 회 차의 경우에는 최대 40만원까지다.

이해심 군 의료지원과장은 “난임 부부 시술비가 고가이다 보니 난임 부부들의 부담이 상당했다”며 “지원 범위와 시술 횟수가 확대돼 경제적인 부분은 물론 마음고생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난임 시술 전에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 진단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효종 hjk4569@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