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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소상공인 보호·육성 관련 법안 발의

조배숙 의원
조배숙 의원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위원회 설치, 폐업 소상공인 지원대책, 경영안정을 위한 판로확대 등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안에는 정부가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정일인 4월 10일을 소상공인의 날로 명확히 규정한 뒤,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정책위원회 설치 △소상공인 애로사항 해결 위한 소상공인 옴브즈만 설치 △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사전 소상공인영향평가 △재해-재난 피해 대책 마련 △소상공인 디지털화, 구조 고도화 등 지원시책 실시 △전문가로 구성된 소상공인통합지원단 운영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품, 서비스, 마케팅 등 분야에서 경영혁신을 이룬 소상공인을‘혁신형 소상공인’이라 규정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조 의원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라며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을 독립적인 정책영역으로 규정하고 자생력을 갖춰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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