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지난 26일 팀장 및 부·읍면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를 높이고 근로자의 안전보건활동 강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고창군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대한산업안전본부의 박규열 이사를 초빙해 산업안전보건법 강화에 따른 관리자 이해를 높이고, 법률 준수와 근로자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실제 발생한 재해사례를 들어 재발방지대책을 설명하였으며,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갖추어야 할 법률상 주요내용인 정기안전보건교육 및 특별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방법, 관리책임자의 임무’등 다양한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교육했다.
염양선 인사팀장은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및 산업안전보건법 변경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직원들의 안전사고예방 및 개인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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