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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불법 사무장병원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의사가 면허증 무단 대여 적발되면 3년 이내 재교부 불가

김광수 의원
김광수 의원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발의한 ‘불법 사무장병원 방지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의사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뒤 적발되면 2년 이내 면허를 재교부 받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3년으로 강화했다.

개정안은 또 불법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는 기관의 검사를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 의원은 “불법 사무장 병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고 건강보험재정 낭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불법 사무장병원 방지법’이 통과한 만큼 불법 사무장 병원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건강보험료가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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