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고용·산업위기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차 희망근로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한 하반기 국비 56억원을 확보하고 실직자·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차 희망근로지원사업을 9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 사업은 △공공부문 청년일자리사업(군산사랑상품권 지원사업) △지역공간개선형 지원사업(환경정비와 공공시설 관리) △어린이하굣길안전도우미사업 등 총 3개 유형이다.
참여 자격은 근로능력이 있는 만18세 이상 만65세 미만인 군산시민으로 실직자와 그 배우자·취업취약계층을 선발하며 6일부터 오는 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본 근로조건은 사업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4시간, 주 5일 근무로 이뤄지며 고용·산재 보험 등 4대 보험 혜택이 제공되고 최저임금(시급 8350원)이 적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http://www.gunsa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군산시 일자리창출과(063-454-436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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