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16:09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일반기사

인권위 "미성년자에게 부친 심폐소생술 포기동의 요구는 부적절"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아버지의 심폐소생술 포기동의서 서명을 요구하는 것은 행복추구권 침해이자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김모(49) 씨는 지난해 6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병원 측은 중환자실이 없어 환자에게 심근경색이 오면 즉시 치료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입원하길 원하면 심정지나 호흡곤란이 발생해 사망해도 병원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했다.

병원은 이 각서를 김씨 보호자에게 받아야 한다고 했고, 김씨의 모친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미성년자인 김씨 자녀에게 각서 서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김씨가 자해 위험이 있어 병원에 응급입원한 것이지만 의사 표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가 아니었다“며 ”생명 연장 포기 동의서를 법적 대리인도 아닌 미성년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신의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해당 병원은 입원 중인 환자가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미성년 자녀에게 예기치 못한 사망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한 것은 과도한 부담 지우기로 김씨와 미성년 자녀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관할 구청장에게 관내 의료기관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