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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전북도당 “농민수당, 주민청구 조례 제정 돌입”

전북도 지급 계획, 중단 촉구
“월 10만원으로 도 입법예고안보다 훨씬 나아”

민중당 전북도당은 21일 “전북도민의 손으로 참다운 농민수당을 만들기 위한 주민청구 조례 제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중당 전북도당 농민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체 도민이 주체가 돼 전개하는 주민청구 조례 제정운동을 위한 목표 서명 인수 확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전북도당은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입법예고한 ‘전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을 중단하라”면서 “주민청구 조례 제정 운동본부가 제출한 조례안을 중심으로 전북 농민수당 시행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운동본부가 제출한 농민수당 조례안은 월 지급액을 10만원으로 하고 농가가 아닌 농업인을 지급 대상으로 명시하는 등 전북도 입법예고안보다 훨씬 나은 내용을 갖췄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전북도는 내년부터 도내 농가에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도와 시·군은 전북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에 연간 60만원의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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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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