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8 08:06 (Sat)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자치·의회
일반기사

전북도, 법무행정서비스 확대 시행

전북도가 불합리한 법률과 법무행정에 고통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한 법무행정서비스를 강화한다.

도는 우선 법적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도민을 위한 국선대리인 12명을 위촉,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시군의 인허가 불허 처분, 음식점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서류작성, 구술심리 참석 등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소상공인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고 고충민원을 전담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세금에 대해 시정 및 일시중지를 요구하는 역할을 맡으며 근거가 불명확한 세금은 소명요구를 할 수 있다.

규제개혁 신문고도 운영해 도내 기업들의 사업 활성화를 방해하는 장애요인을 발굴하는 한편 협의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주민조례개폐청구 제도에 대한 실효성도 강화한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법 규범인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는 대표적인 주민참여제도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