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지방세 체납 꼼짝마”

전북도, 체납징수전담반 66명 투입해 현장 징수활동 나서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대1 책임징수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부동산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

전북도가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3주간 도와 시·군 공무원 66명으로 구성된 ‘체납징수전담반’을 운영해 지방세 체납액 현장 징수 활동에 나선다.

전북도는 9월 말 기준 도세 체납액이 224억 원으로 고액 상습체납자 증가 및 과세 규모 확대로 체납액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지만, 징수전담 조직인 징수팀이 없어 체납자 면담 등 상시 현장 징수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2017년부터 연간 2~3회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체납징수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징수팀이 없는 시·도는 전북과 충북, 충남 3개 지역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개별 단위 조직으로 운영하는 지역에 비해 크게 열악한 상황이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악의적 호화생활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사와 감치명령제도(교도소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제도), 체납자 운전면허 정지제도 등 강력한 행정제재가 시행될 예정이므로 체납세징수조직 신설 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전북도는 체납징수전담반 활동 기간에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공매, 예금·매출채권 압류,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세무 공무원이 1대1 전담하는 책임 징수제를 실시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했다. 직접 체납자를 현장 방문해 체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해 있는 영세사업자 등 에게는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서민 생활 안정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천경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경찰, ‘전 주지 횡령 의혹’ 금산사 압수수색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다 모였다"… 도농 상생 한마당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짝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