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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대안신당 정당보조금 지급 앞두고 ‘답답’

15일 정치자금법 제27조 따라 국고보조금 지급되는 날
‘의석 없거나 5석 미만’ 정당에는 총액의 2%만 지급
4석 평화당은 2%수령가능, 대안신당은 받을 가능성 없어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이 국고보조금 지급을 하루 앞두고 답답한 심정을 내비치고 있다.

평화당은 분당으로 의석수가 줄어 지난 8월(3분기) 보다 국고보조금을 적게 받아야 하고, 정당으로 등록하지 않은 대안신당은 보조금을 받지 못할 상황이다. 보조금은 각 정당의 주요 수입원으로, 정당수입에서 당비와 함께 양대 축을 차지한다.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에 따르면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은 동일 정당 20명 이상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정당에는 총액의 5%씩 나눠 지급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정당에는 최근 선거의 득표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총액의 2%를 지급한다.

이에 따라 평화당은 총액의 2% 가량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다. 현재 평화당에서 활동하는 의원은 총 5명이지만, 박주현 의원(비례)이 바른미래당에 당적이 묶여 의석수는 4석이기 때문이다. 5석 이상의 정당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받기에 1석이 모자란 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평화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참여해서 얻는 득표율 일부가 있다”며 “그 비율을 통해 보조금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평화당은 지난 8월 6억3685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평화당 관계자는 “사무처 직원 인건비 등 꾸준히 지출해야 할 돈이 있는데 걱정이다”고 말했다.

정당에 등록하지 않은 대안신당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대안신당 관계자는 “제3지대 창당 이후 내년 2월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5일 각 정당에 지급할 국고보조금은 108억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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