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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전북 중소 돈육납품업체 갑질피해 구제

21일 롯데마트 갑지피해 업체 전북 신화 공정거래위원회 구제
김 의원, 롯데 갑질행태 2017년 농해수위 국감에서 문제제기

김종회 의원
김종회 의원

대안신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은 21일 “롯데마트에게 수백억원대의 갑질피해를 당한 전북 중소 돈육가공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구제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롯데마트는 과징금 411억8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지역 유통업체 신화는 지난해 2015년 11월 롯데마트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신화는 지난 3년 간 롯데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했다. 당시 신화는 롯데마트로부터 △원가보다 낮은 가격의 삼겹살 납품 강요 △납품단가 후려치기 △물류비, 판촉비 전가 등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에 48억1700만원을 신화에 지급하라고 결정했지만 롯데마트가 결과에 불복했다. 결국 공조위는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롯데마트 제재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재심사 결론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롯데마트의 갑질행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당시 김영록 전 농림부장관에게“공정위가 재심사 결론을 내리고 시간을 끄는 동안 자본력이 약한 피해업체는 스스로 지쳐 쓰러질 수 밖에 없다”농식품부과 이 일을‘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일관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늦은감이 있지만 공정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며“앞으로도 갑질피해를 당하는 농어업·축산업계의 영세업체들을 구제하는 데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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