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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임기제 무색케하는 교장공모제 개선해야"

박용근 의원 “교장 임기 4년 불구 공모 교장 경우 임기제 예외”
최영심 의원 “비정규직 복지혜택 차별 소외 시정돼야”

박용근 도의원과 최영심 도의원
박용근 도의원과 최영심 도의원

교장 임기제도 취지와 어긋나는 교장공모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용근 전북도의회 의원(장수)는 21일 열린 368회 정례회 5분발언에서 “교장이 되는 방법은 20년 이상 교직 경험을 쌓는 방법과 지원 및 선발 과정을 거친 교장공모제 방식이 있다”며 “그러나 현재 여건을 보면 여전히 교장이라는 직위가 소수 교원만 할 수 있는 구조로 전북 내 교원 총수는 1만8500명인데 교장·교감, 장학사, 장학관, 연구사, 연구관의 총수는 1500명으로 10%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장·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1회 중임할 수 있는 법이 있지만 공모에 따른 교장의 경우 교장임기제의 예외 사항으로 두고 있어 정년까지 교장을 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며 “유능한 교원들이 교포자(교장이 되기를 포기한 교사)가 되지 않도록 교장공모제의 개선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전북교육청의 미적거리는 행정처리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의 몫으로 남는 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영심 의원(비례)은 “2018년 3월 개정한 전북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 때 임신 검진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또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3일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복지혜택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은 마땅히 받아야 하는 혜택이라면 그 기간을 불필요하게 미루지 않고 가능한 빨리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음에도 1년이 지난 지금 시행이 안되고 있다”며 “올해도 수차례 담당자에게 제안했지만 확고부동한 입장으로 요지부동이었다”고 덧붙였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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