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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공의료법 계속 논의

속보=전북 주요 현안 중 하나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관련기사 25일 1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반대 때문이다. 보건복지위는 28일 다시 법안을 상정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의 통과 여부를 두고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각 정당 사이에 찬반 의견 팽팽하게 맞섰다.

보건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법안심사소위원장·김상희 의원은 찬성 의견을 밝혔다.

다만 오제세 의원은 “충북에 의료 인력이 부족하니, 복지부에서 지역 의사수를 늘리는 부분에 확답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실상 반대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국립공공의대 설립은 전북의 주요 현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공공의료 정책의 첫발을 내딛는 상징적인 법안”이라며 “지금도 매우 늦었지만 서둘러 공공의료 정책의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승희·김순례 의원은 강하게 반대했다.

김승희 의원은 “전북은 의대가 두 곳이나 있다”며 “새로 병원을 설립하기보다 의료 인력을 증원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순례 의원은 “전문의가 배출되는 시기가 2040년인데 너무 늦다”며 “기존 의과대학을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법안심사소위는 28일 다시 공공의료대학원법 통과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거듭 제안했기 때문이다.

김광수 의원은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기동민 위원장과 의원들을 계속 설득했다”며 “내일 다시 상정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의에서 반대의견을 냈던 의원들을 상대로 다시 설득작업을 펼치고 있다”며“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은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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