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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점마을 사태 예방 위한 국가차원의 역학조사 전문기관 필요"

‘집단암발병 장점마을의 교훈과 재발방지대책’ 주제 국회토론회에서 지적

제2의 장점마을 사태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 및 지자체 통합지도 점검체계 구축 등을 통한 국가 차원의 역학조사 전문기관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같은 지적은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장점마을주민대책위원회, 장점마을민관협의회, 익산환경공동대책위, 정의당 전북도당 등의 공동주최로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집단암발병 장점마을의 교훈과 재발방지대책’주제의 국회 토론회를 통해 주장됐다.

전북대 김세훈 박사는 “역학조사 청원 기간동안에는 중앙정부/지자체 주도의 사업장 공동관리로 전환해야 하고, 추가조사에 필요한 예비 예산확보 등 역학조사 체계 마련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광대 오경재 교수는 “환경부의 최종결론발표까지 인과관계 결과가 계속 바뀐것은 큰 문제점으로 국가주도의 역학조사 수행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점마을 민관협의회 손문선 위원은 “지자체 관리감독부재가 심각하고 페수처리 관리 감독 또한 소홀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자체의 통합지도 점검 체계가 구축돼야 하며, 환경오염 발생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사업장확인점검 업무지침 마련 등도 절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민관협의회 홍정훈 변호사는 “실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전분석과 관련한 항목들이 고시하도록 되어있지만 이에 대한 고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며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s)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악취방지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때 대기오염조사도 함께 실시해야 한다”며 현행 제도적 미비점을 꼬집었다.

장점마을주민대책위 최재철 위원장은 “추운 엄동설한에 KT&G앞에 가서 주민들이 시위했는데 누구한명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무시했다”며 “뒤늦게라도 인과관계가 밝혀진 만큼 가해기업의 처발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정미 국회의원은 “더 이상 제2의 장점마을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장점마을 선례처럼 주변 오염시설로 인해 ‘비특이성’질환 등을 겪고 있는 피해 주민의 구제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전북도 환경보전과 김호주 과장은 폐기물관리법, 비료관리법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며 “익산 장점마을과 같은 마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계획을 준비 중이다”고, 익산시 녹색환경 송민규 과장은 “익산시가 주민건강영향조사 및 공장내 폐기물 제거 등을 위해 2020년 추경예산을 확보하였다”며 “장점마을 주민지원 및 마을 복원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각각 말했다.

환경부 신건일 과장은 “사전적 방안 마련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환경권 보장위원회 설립 및 피해구제 갈등해소 복합기관 설립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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