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전주-인천공항 사업계획변경 인가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판결 따라 법리해석 차이 갈릴 듯
대안 1로 한정면허 취소→신규 면허사업자 선정, 대안2 면허기간 갱신 신청 요구→불응시 직권으로 면허갱신
도의회는 무기한 한정면허 자체가 상위법령 위반이라 주장
전북도의회가 24일 대한관광리무진이 보유한 ‘기한 없는 한정면허’의 직권취소를 촉구한 가운데, 현행 법률상 실현가능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의 직권취소 조치 불가여부는 내년 1월 8일로 예정된 ‘임실-전주-인천공항 사업계획변경 인가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판결’결과에 달려있다. 법원의 판단이 지자체장의 면허취소 권한을 명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를 해석하는 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소송은 사실상 지자체 단체장이 부여한 운수사업자의‘한정면허’의 효력과 범위를 결정짓는 것으로 전국적인 파급력이 예상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소송 당사자인 도는 무기한 한정면허의 근거가 된 훈령이 상위법령에 위반된 것이기 때문에 이 훈령에 따른 한정면허 인가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해당 소송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자)인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이 선임한 김&장 법률사무소도 이 같은 의견을 담은 변론재개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도는 법률대리인에‘법무법인 백제’소속의 김학수 변호사를 선임, 한정면허 갱신과 관련한 모든 법령을 수집하고 법원에 제출했다.
갈등의 뿌리는 전북도가 20년 전인 1999년 대한리무진에‘무기한 한정면허’를 인가해준 것이 결정적이다. 도 역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작년 10월 파기환송 된 최초 소송(2018누2068)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기한 한정면허의 유효성 진위에 대한 변론재개를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
도는 특히 해당 판결 결과에 따라 한정면허 사업자 면허기간 갱신이나 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의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고있다.
도의 첫 번째 대안은 한정면허 취소 후 신규면허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안은 대한리무진에 면허기간의 갱신 신청을 요구하는 한편 불응 시 현행 법률에 따라 직권으로 6년 면허로 갱신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도가 또 다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법리가 대한리무진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한리무진 측은 도의 행위가 ‘한정면허로 인정받은 정당한 영업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 때문에 법원이 ‘한정면허‘를 관련 법률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제도 운영요령> 제4조 2항,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7조 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건이다. 여객자동차법> 버스운송사업> 자동차운수사업법>
김&장 법률사무소가 법원에 제출한 변론재개신청서에 따르면 현행 ‘여객자동차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은 모든 한정면허의 기간을 6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기한 한정면허’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소송 참가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장은 변론신청서 소결을 통해 “원고(대한관광리무진)에 대한 갱신면허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에 따르면 한정면허는 오로지‘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기간을 ‘1999년 12월 12일부터 계속’으로 하는 한정면허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기간을 초과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며,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고는 법령에 따라 면허의 갱신을 신청한 바도 없다”며“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 훈령만을 언급하며, 한정면허가 적법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서술했다.
도는 대한리무진이 한정면허 처분의 하자 및 신의칙도 위반했다는 논리도 폈다.
반면 대한리무진 측은 ‘이 사건의 변경인가처분이 처분권한 없는 자의 처분에 해당 한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한리무진이 도지사를 한정면허 처분권한이 없는 자라고 규정한다면, 자연스레 도지사가 부여한 한정면허 또한 처분권한자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위법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도는 한정면허의 직권 취소가 가능해지면 대한리무진의 운행하는 노선의 대체교통수단(전세버스, 시외버스 증회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