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군산시가 지역 내 신생아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에 가입했다.
이 보험은 영·유아 사고발생에 대한 안정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가정의 보육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됐다.
1월 1일부터 시행된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은 전국 최초로 군산시가 KB손해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가정에서 각종 상해 및 질병 등 병원에 부담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보험금을 지급해 실질적 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단체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영·유아(0~만6세)로 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했으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이번 보험 가입으로 지역 내 주민등록을 둔 영·유아 1만 4800여 명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신체 피해 및 질병에 관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 보험은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수혜가 가능해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출산과 양육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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