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2020년 주택 취득세 제도 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이 2%에서 1~3%로 세분화되고,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등 취득세 제도가 개편됐다고 밝혔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은 세율이 한번에1%가 올라서 취득세액이 크게 증가하던 것을 취득가액에 따라 6억원은 취득세 1%, 7.5억원은 2%, 9억원은 3%를 기준으로 점증적으로 올라가는 사선형 구조로 개선하여 국민의 전체적인 세부담을 줄이고, 특히 7.5억~9억 구간의 주택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3월 31일까지, 공동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2% 세율을 적용 받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세율계산법은 취득가액 * 2/3 - 3억원으로 세법 계산이 복잡할 수 있으나, 행정안전부는 위택스 홈페이지, 스마트 위택스 앱 및 각종 부동산 관련 앱을 통해서 개정된 세율에 따른 취득세를 계산해 볼 수 있게 하고, 가격별 세율표를 제공 및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자의 신고를 성실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이후 세무서장 등이 양도소득세 등 신고를 받거나 세무 조사하여 지자체에 통보한 자료나 부동산 실거래신고 조사 결과 취득가액이 더 높은 금액으로 확인되는 경우 신고가격 차액에 대한 취득세와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추징한다.

㈜삼오 투자법인 대표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군산군산시, 체납차량 야간 영치 단속 실시···고질·상습 체납 17대 적발

군산전북에서 가장 오래된 콘크리트 다리 ‘새창이다리’ 존폐기로

전시·공연부안여성작가 13명, 30일까지 제9회 단미회展 ‘Art Memory’

부안김양원 부안발전포럼 대표, 22일 「통쾌한 반란,함께 만드는 내일」 출판기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