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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새만금 2지구 매립, 주도적 해결 가능해지나

새만금 사업 성공 위해서는 2지구 매립이 최우선 과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대체지정 등 담긴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주도적 해결 가능성 열려
사업시행 논란 일었던 농어촌공사 대체 및 쥐소 가능, 2지구 사업 새만금개발공사 추진 가능
사업자 변동 생기면, 농어촌공사 법적책임과 매립면허권 미납문제 해결 필요

▲ 새만금산업단지 조감도
▲ 새만금산업단지 조감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매립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 매립과 관련한 사업 시행자(현재 한국농어촌공사) 취소와 대체지정 등의 근거가 담김에 따라 첫 삽도 제대로 뜨지 못한 새만금산단 2지구(3·4·7·8·9공구) 매립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 착수 등을 하지 않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외국인 출입국관리 특례 부여 △연구기관도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및 수의계약 특례 부여 △새만금 유역 수질 개선을 위한 특별관리지역 토지 매수 유효기간 연장 등이다.

전북도는 이번 법안 개정으로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과 투자유치가 활성화되고, 익산 왕궁 현업축사 매입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으로 새만금 유역 수질 개선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새만금개발청이 사업시행자를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대체지정, 이와 연계된 조성토지 매도 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있다.

그간 새만금개발청이 사업 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의 눈치보기로 제대로 된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않았던 점에서 벗어나 주도적으로 새만금을 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새만금 매립에서 가장 속도가 뒤처진 2지구의 경우 사업 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2017년부터 대체 사업시행자 지정을 요청하는 등 현재까지도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매립 조성 원가가 분양가보다 높아 수익성 문제가 불거지면서다. 여기에 공공 매립을 주도하기 위해 설립된 새만금개발공사도 같은 이유로 사업 추진을 부담스러워하면서 2지구 조성이 늦어지는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새만금개발청이 사업 시행 논란이 일었던 농어촌공사에 대한 사업시행자 자격을 대체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2지구 매립에 대해 새만금개발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추진할 가능성도 커졌다.

사업 시행자 변경이 이뤄질 경우 완공 지연 등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한국농어촌공사의 법적 책임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2지구 매립면허권 비용 미납 문제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개정안에 지정 취소된 사업시행자에게 새만금 사업을 위해 매수한 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을 대체 지정된 사업 시행자에게 매도하라는 명령도 가능해진 만큼 세 기관 간의 논의가 시급한 부분이다.

한편 새만금 산단 1·2지구 매립 조성 사업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2023년까지 이미 한차례 연장됐고, 이마저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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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석 1000k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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