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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수사기관·법조계 '비상'

검·경 서면조사 진행, 법조계 재판 연기 논의
수사 불가피할 경우 이메일·서면조사 등 활용
법원 행정처, 전국 법원에 휴정권고
전주지법도 재판 연기 논의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사기관과 법조계도 비상이 걸렸다.

24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와 참고인 소환조사를 최소화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형집행 단계마다 대상자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피의자 중 확진화자가 나올 경우 소환을 연기하거나 구속 또는 형집행정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속된 수감자에 대한 조사도 가능한 연기하거나 최소화할 방침이다. 다만 이런 혼란을 이용해 거짓증상으로 조사를 회피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서면조사와 이메일(E-mail)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또 청사 입구에 열화상카메라와 손 세정제를 구비하고 코로나 감염에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전북경찰청도 청사 출입을 정문과 후문으로 한정하고 청사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체온 측정과 손 소독을 의무화했다. 최근 서울과 진천 등 지원을 나갔던 경찰 기동대원들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수시로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수사파트의 경우 참고인·피의자 등 수사관계인 출석·대면조사도 최소화하거나 수사를 연기하는 방침도 세웠다.

전주지법도 이번 사태가 소강될 때까지 휴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을 통해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하게 운영하는 방안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휴정기에 법원은 구속·가처분·집행정지 등 긴급한 사안 외에는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현재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법원 내부에서 휴정 등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업계는 재판이 기존 일정대로 진행 될 경우 재판기일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법정은 많은 다수가 한정된 공간에 모이기 때문에 집단 감염이 우려된다”면서 “다음주까지 진행되는 재판에 재판기일 연기신청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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