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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전국 최초 재난기금 운영제한시설에 지원

학원·유흥업소 등 1만3064곳, 각각 70만원 총 100억
재난관리기금 100억 원 활용, 비축 예산 '충분' 판단
전국 최초 추경 편성 이어 ‘코로나19’ 최소화 조치

전북도는 2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재난관리기금 100억원을 활용해 행정명령대상시설에 70만원씩 긴급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전북도는 2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재난관리기금 100억원을 활용해 행정명령대상시설에 70만원씩 긴급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전북도가 전국 최초 ‘코로나19’ 추경에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대책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운영제한시설에 대한 긴급지원금을 편성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23일 전북도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14일간 운영제한 조치를 받는 도내 학원과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과 유흥업소 등 1만3064곳 시설에 각각 70만 원씩 총 100억 원의 ‘행정명령 대상시설 긴급지원금’ 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이미 확보된 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도는 각 시·군에서 조사한 시설명단을 취합하는 즉시 현금 7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송 지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최근 운영제한조치를 받은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선 것” 이라며 “불가피하게 피해를 본 이들의 경제적 피해를 덜어주고,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코로나19’ 종식 방안이라고 확신한다”고 지원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전북도가 추진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원금의 지급 목적은 소상공인이나 종교시설의 소득보전이라는 명분보다 행정명령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조치라는 것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 기간 동안 코로나19 고 위험시설에 대해 근본적으로 영업이나 모임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중앙정부와 전북도의 공식 지침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1차적으로 중단을 권고하는 것으로, 불가피한 사정으로 중단하지 않는 경우 이들 시설에는 평균 수준보다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의무가 부과된다. 이행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위반수준에 따라 벌금과 손해배상 청구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송 지사는 “1만3000곳이 넘는 모든 시설의 영업 여부와 수칙 준수 여부는 매일 확인할 것이다. 이들 시설에는 앞으로 2주간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되며,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에는 지체 없이 강제폐쇄 등 행정명령을 즉각 단행할 생각” 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이번 점검에서는 ‘코로나19’로 부당해고가 이뤄지는 업소가 있을 것이라 보고, 고용유지 상태를 함께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송 지사는 “우리 전북도는 물론 도내 모든 자치단체가 현재 모든 행정력을 코로나19 사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과 점검이 꼼꼼하게 이뤄질 것” 이라며 “앞으로 2회 추가경정 편성을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도민경제피해 및 바이러스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꾸준히 마련해 나가겠다” 고 약속했다.

/김윤정·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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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난관리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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