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21:45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일반기사

전북 시민·사회단체 “성폭력 의대생 출교조치 해야”

27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와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전북대 의과대학원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 판결규탄 및 엄정대응 촉구를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27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와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전북대 의과대학원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 판결규탄 및 엄정대응 촉구를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전북평화와인권연대와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성폭력 의대생 출교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27일 전북대 의과대학원 건물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대 4년생 A씨(24)가 재판과정에서 강간 혐의 일체 부인하며 일말의 죄책감과 뉘우침조차 없는 파렴치함을 보였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결문에 적혀있다”며 “대학은 즉각 출교조치와 대학 내 근본적인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대병원과 의대는 성범죄자가 예비의료인으로서 환자 및 보호자와 접촉하는 것을 방치한 책임을 지고 즉각 도민에게 사죄하라”면서 “국회는 다시는 성범죄자가 의사가 될 수 없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15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강간과 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범죄 학생이 의사가 되서는 안된다는 국민청원이 등장, 27일 오후 5시 기준 3만 4200여명이 동의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엄승현 esh1578@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