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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주점 관련 가이드라인 나왔지만…도내 지자체 '방관'

식약처, 지난 2월 관련 조례안 전국 지자체에 제시
"영업권 침해" 유흥업계 조례 제정 반대 탄원에 외면
서울·부산 등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 제정해 시행

전주 서부신시가지의 감성주점 밀집거리에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많은 시민들이 찾아 코로나19 예방 방역수칙을 무색케하고 있다.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 서부신시가지의 감성주점 밀집거리에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많은 시민들이 찾아 코로나19 예방 방역수칙을 무색케하고 있다. 전북일보 자료사진

속보=속칭 ‘감성주점’이 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사실상 유사 유흥업소로 불리는 감성주점을 별도로 관리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도내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이를 방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4년부터 일반음식점에 춤을 추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시행했다. 이 시행규칙 개정안은 2016년 2월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은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에 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자치단체의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개정된 규칙이 사문화된 수준에 이르렀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감성주점’의 경우 미성년자 출입도 원칙상 금지할 수 없다. 다만 주류를 팔지 못할 뿐이다. 식약처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자 ‘감성주점’의 변칙영업을 제도화해 관리하는 방안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식약처는 지난 2월 전북도 등 전국의 지자체에 ‘감성주점’ 형태를 별도의 업종으로 등록하는 조례(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례(안)은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조례(안)은 지난해 ‘광주클럽 복층 붕괴사고’의 영향으로 대부분 시설에 대한 규제를 논하고 있어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지자체 및 지방의회 차원의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작 지역사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야 할 도내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이를 외면했다. 되레 유흥업계가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유흥업계는 조례로 감성주점을 인정해준다면 이러한 업소가 양성화돼 유흥주점의 영업권을 침해할 것이라 우려했다.

또 법률전문가들은 조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방세법의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일반음식점은 면허세와 부가가치세만 부과되지만, 유흥주점은 이에 더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중과세 등을 내야한다. 만약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유사유흥주점은 일반음식점에 준한 세금만 내야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는 전북도내 지자체가 조례를 만드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됐다.

이와 관련 서울시 마포구와 서대문구, 부산 진구, 울산 중구, 광주 북구, 서구는 조례안을 각 지역 실정에 맞게 다듬은 후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각 지역마다 상권형성·영업형태 등이 다른 만큼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고,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고 판단해 조례제정을 권유한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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