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01:22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정치일반
일반기사

‘전주 특례시’ 청신호…지방자치법 개정안 입법예고

‘인구 50만 이상 도시 지정 가능’ 개정안 내용 추가

전주시청사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시청사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지난 20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전주 특례시’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29일 전주시에 따르면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대해서는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특례시 등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기준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재정적 권한과 자치권한이 주어진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서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향후 대통령령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 인정에 관한 부분에 전주가 포함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지만 당초 정부안에서 불가능했던 전주 특례시 지정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 법률안은 오는 6월 17일까지 약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과 6월 말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초 21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가 심의를 거쳐 제출된 법률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경우 전북 발전을 이끌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시킬 전주 특례시 지정이 가능해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지만, 단순 인구기준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이라는 입법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보현 kbh768@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