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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LH에 평화지구 오염토 처리 행정명령

시, LH 과실 있다고 판단해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 정화명령
정헌율 시장 “정화비용, 분양가에 영향 없도록 지속 요구하겠다”
LH “기본적으로 원인자책임, 익산시 협의 및 본사 심의회 거쳐야 정화 시작”

익산 평화지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19만5000톤 가량의 오염토가 발견됐다. 사진제공= 익산시
익산 평화지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19만5000톤 가량의 오염토가 발견됐다. 사진제공= 익산시

속보= 익산시가 평화지구 아파트 부지 내 처리비용만 300억원에 달하는 오염토를 사업시행자인 LH가 처리하고 이 비용은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LH는 익산시에서 일부 정화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에 이어 본사 심의위 이후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공사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10일 제226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지난 5월 LH 본사 사장을 만나 주민 수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분양가를 결정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부실설계 등 원인이 LH에 있는 만큼 정화비용이 분양가에 반영하면 안된다는 입장도 LH에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익산시는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 LH에 정화조치명령을 내렸다. 법령상 오염토양의 정화책임이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있다는 것이 명령의 근거다.

특히 LH 측이 2014년 건축설계시 현장 및 지반조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점, 2018년 설계변경에 따른 지반조사 결과 오염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화처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점 등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처리비용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반면 LH 측은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원인행위자에게 정화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관련 법령상 지방자치단체가 정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익산시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놓고 있다.

익산시와 LH의 입장차로 인해 공사 지연이 우려되면서 LH가 자체비용으로 정화를 하고 사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꼽힌다.

LH 관계자는 “분양가는 자체적인 심의위원회를 통해 분양성,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정화비용이 분양가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시각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익산시와의 협의가 이뤄지고 본사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정화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면서 “본사 심의위는 빠르면 6월 중에 열릴 예정이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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