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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 12월까지 연장

정읍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을 12월 말까지 5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농가 인력난 해소와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해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했다.

지난 4월 6일부터 7월 22일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실적은 4715개 농가가 5343대의 농기계를 임대했다.

이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수치로 임대료 감면 규모도 총 5200여만원에 달해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12월까지 임대료 인하 기간을 연장할 경우 약 4000여 농가가 5000만원의 추가 감면 혜택을 제공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지역 내 농업인이라면 본소를 비롯해 4개소 권역별 임대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전 기종(143종 1314대)에 대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한편 농기계 임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동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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