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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용호 의원 “집주인,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은 월세 받으면 제재해야”

이용호 의원
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집주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한 뒤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은 월세를 받으면 제제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난달 31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7·10대책을 내세워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 뒤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상승 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은 전세계약을 연장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추가규제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세 부담이 증가하고, 금리도 초저리이기 때문”이라면서 “오히려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이 집주인에게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입자도 급상승 중인 전셋값을 부담할 수 없으니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월세 전환에 동의할 수 밖에 없다”면서 “그런데 문제는 전월세전환율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올해 7월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전월세전환율은 연 4%로, 시중은행의 대출이자율(연 2.65% 수준)이나 마이너스통장 이자율(연 3% 수준)보다 높다”며 “‘월세로 돈 벌기’가 가능한 구조이다”고 설명했다 또 “집주인이 전월세전환율을 지키지 않아도 별도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집 없는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평생 월세만 내다가 끝날지도 모른다”며“전월세전환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은 월세를 받으면 제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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