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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A씨 고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했던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고발됐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는 계좌로 정치자금을 사용한 혐의로 A씨(51)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2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회계 책임자를 겸업하면서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 2481만원 상당을 수입·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1개만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이 같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최근 전주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은 현재 A씨를 관련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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