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12 04:37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자치·의회
일반기사

전북도, 서울 수도권 교회 방문·집회 참여자 행정명령 발동

코로나19 지역 전파 차단 위한 선제적 조치
"19일까지 선별진료소 방문해 진단검사 받아야"
명령기간 이후 코로나 확진시 벌금부과·행정처분
이외에 손해배상 및 치료비도 청구

17일 오택림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이 수도권 교회·집회 방문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북도.
17일 오택림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이 수도권 교회·집회 방문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북도.

전북도가 수도권 교회 등 방문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한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광복절 연휴를 전후해 수도권 중심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재유행이 예측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실제 전북 도내에서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도 2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고, 이들은 모두 지난 15일 열린 광화문집회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해당 집회에 참여한 도민도 300여 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 확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현재로서 집회에 참여한 도민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명령이라는 수단을 동원했다. 300여 명이라는 수치도 전북도가 경찰과 소통을 통해 대략적인 수치를 집계한 것으로, 이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전북도는 서울 수도권 교회 방문 및 집회 참여 대상자들의 신속한 검사 참여 등 적극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추후 접촉자로 통보된 도민이나 수도권 교회 방문 및 집회 참여자에 대한 추적관리 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른 진단검사 대상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8월 7일~13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8월 8일), 광복절 집회(8월 15일) 방문자이다.

해당 방문자들의 경우 오는 19일까지 전북 도내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 진단검사 시 개인정보는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북도는 코로나9 감염자를 신속히 찾아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재난 문자를 발송해 대상자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고 구축해 실효성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집회 참여자 등 지역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위험요인 통제가 필요한 상황으로, 당분간 교회 등 소모임이나 집회 자제 등의 노력을 당부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집회 참여자들을 빨리 선별하는 게 우선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코로나19 확산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향후 소모임이나 집회 등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며 추후 검사 참여 추이를 고려해 소모임·집회 금지 등 관련 조치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코로나19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