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따른 대응 조치
조치 위반시 무관용 원칙 적용
익산시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 조치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방역 지침 강화에 따라 고강도 방역체계를 구축·시행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22일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준의 익산형 방역대책으로 끌어 올릴것을 지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23일 0시부터 9월6일까지 2주간 이어지며, 상황이 더 악화되면 추가 연장될수도 있다.
익산시의 조치계획에 따르면 실내 50명 이상, 실외에선 10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또한, 고위험시설 10개 업종에 대해서는 운영을 중단해줄 것을 권고했다.
해당 시설은 유흥주점과 노래방, PC방 등 10개 업종, 440곳이다.
부득이하게 운영할 시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해야 한다.
방역수칙 위반 시 선별적 집합금지 조치와 함께 형사 고발, 구상권 청구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종교시설에 대해선 비대면 온라인 예배,미사, 법회를 적극 권고하고, 소모임과 식사 제공 등도 일절 금지한다.
게이트볼장, 공원 체육시설, 야구장 등 실외 체육시설을 비롯해 왕도역사관, 보석박물관, 근대역사관, 예술의전당 미술관 등 실외 관광시설은 임시 폐쇄된다.
다만 경로당과 일부 복지시설 등은 취약계층의 무더위 쉼터로 이용되고 있음을 고려해 계속 개방키로 했고,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복지시설도 이번 임시폐쇄 조치에선 제외됐다.
폭염 등으로 노인의 온열질환 우려가 큰 만큼 일괄적인 사회복지 이용시설 운영 중단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에서다.
이밖에도 장례식장과 예식장, 종교시설 등 8700여곳에 대해서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비대면 전환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키로 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강력한 방역조치 시행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려고 한다. 앞으로 2주간이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도권 방문을 자제하고 개인별 위생수칙 준수를 다시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에 대해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행정조치 뿐 아니라, 구상권 등이 청구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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