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19:06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보도
보도자료

윤준병 의원, 비정규직 처우개선법 발의

윤준병 국회의원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24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비정규직 우대임금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근로기준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패키지 형식으로 묶었다.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용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균등하게 하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현재 우리 사회는 노동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17만원인데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월평균 임금의 54.6% 수준인 173만원에 불과하다”며“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도 정규직이 90% 내외 수준인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그 절반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퇴직급여·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 수혜율도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의 절반 이하 수준”이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런 상황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사회적 갈등이 커져가고 있다”며 “노동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