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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긴급생계비 50만원 지원

김제시는 신종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운수 종사자들에게 긴급생계비 50만 원을 지급 할 계획이다

교통행정과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지원사업을 오는 6일까지 신청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로 등록한 업체의 운수종사자 중 올해 2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60일 이상 누적 근무한 운수종사자로 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으로, 김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신청 방법은 재직자의 경우 사업자가 일괄 신청하고 퇴직자는 본인이 직접 김제시청 교통행정과로 신청하면 된다.

서재영 교통행정과장은“이번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의 여파로 관내 운수업계가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어 걱정이 크다”며 “이번 지원이 운수종사자의 생계와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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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용 ccy6364@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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