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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집중 단속 예고

부안해양경찰서는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세 달간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행에 따라 항만지역의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의 주범인 황산화물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12월 말일까지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친 후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국제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 유종에 관계없이 0.5%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경유는 0.05%, 중질유는 0.5%미만의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이에 선박에서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적재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염해규 해양오염방제과장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집중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확산 방지에 일조하는 한편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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