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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빠진 ‘주민자치회’

자치분권위-시장군수구청장협 좌담회… 후속 입법조치 이뤄져야
기초단위에서도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주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좌담회 /사진=자치분권위 제공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좌담회 /사진=자치분권위 제공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관련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지방행정의 내용과 의미, 후속 입법 조치 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모색됐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자치분권 시대를 여는 기념비적 일’이라 환영하면서도 “주민자치회 조항이 (개정안에서) 삭제된 것은 직접 민주주의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 것”이라며 “주민자치회를 도입할 수 있는 입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자치경찰제에 대해 “지역여건에 맞는 안전·교통·방범 등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시군구 기초단위에서도 자치경찰제가 실시돼야 한다”며 시군구 단위 시범 운영을 주장했다.

김순은 위원장은 “당초 정부안에 포함된 주민자치회 조항은 여야 논의 과정에서 기존 제도와의 차별성 등 추가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제외됐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여야간 지속된 논의를 통해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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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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