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악덕 사업주가 5개월간의 추적 끝에 구속됐다.
28일 전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영규)은 전주지역 태양광 설치 및 분양사 대표 A씨(52)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1억 7000만 원 상당을 상습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그는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고 외제 승용차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해당 범죄를 포함해 총 82건의 임금체불 사건 접수,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도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사업주 등에 대해 체불액수와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체불임금 총액은 521억 원(근로자 1만 259명)으로 최근 3년 간(2017년 230억 원·6815명, 2018년 443억·1만 621명)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