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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의당 전북도당,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4일 정의당 전북도당 관계자들이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4일 정의당 전북도당 관계자들이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정의당 전북도당은 4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도당은 “정부는 지난 29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정부안은 10만 국민청원 법안과 3개 정당 국회의원들의 법안과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후퇴된 개악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안은 중대재해의 범위를 ‘1안) 1인이상 사망, 2안) 동시에 2인 이상 사망’으로 제출했는데 2안은 법률로는 처벌하지 말자는 것으로 정부의 제출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2020년 상반기 중대재해 신고내역 302건 중 2인 이상 다중 사망사건이 9건(3%) 이라는 정부통계를 놓고 볼 때도 그 실효성은 매우 낮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도당은 “정부안은 국민생명이 아니라 재벌의 손을 들어 주는 최악의 안임을 거듭 밝히며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면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법망을 피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안을 제출한 것을 규탄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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