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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 추진 민간업체, 행정소송 승소

정읍시 고부면 일원에 추진된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 사업 신청 불허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민간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전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최치봉)는 지난달 28일 전북지방환경청장(피고·피고보조참가인 정읍시청)이 2020년 5월21일 (유)대미실업(원고)에게 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정 통보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또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해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유)대미실업은 신청지(정읍시 고부면 백운리 118-1, 118-2, 118-3)에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을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전북지방환경청은 2020년 4월1일 정읍시청에 신청지의 입지제한 및 이 사업계획의 법령 저촉 여부에 관한 의견을 조회했다.

이에 정읍시가 도시관리계획에 시설의 설치에 관한 내용이 입안되지 않았고 향후 입안되기 어려울뿐 아니라 건강과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전북지방환경청은 부적정 통보처분하여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거나 이 사건 처분을 뒷받침하는 적법한 법률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시설의 입지 등이 이격거리 제한에 관한 국토계획법의 관련 법령에 저촉된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관련 전북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재판결과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중으로 아직은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할수는 없다”고 말했으며 정읍시 관계자는 “사업자가 다시 입안제안을 하면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 절차를 거쳐 의견을 제시할수 있을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유)대미실업 관계자는 “전국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14개 있지만 주변 마을에 별다른 영향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앞으로 절차는 남아 있지만 인근마을 주민의 피해 최소화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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