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필수노동자 처우개선안 마련
완주군과 완주군청공무직노동조합 단체협약이 4일 체결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군측 교섭대표 박성일 군수와 노조측 교섭대표 김상곤 위원장을 비롯한 교섭위원 8명이 참석했다. 군은 공무직노동조합이 지난해 9월 28일자로 단체교섭을 요구함에 따라 교섭위원을 구성하고 상견례, 실무회의, 본교섭 등 4회에 걸친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날 최종 105개 항목을 협약안을 확정했다.
단체협약의 핵심조항으로는 제50조의2(필수노동자 처우개선), 제69조(재해보상) 등이 있다. 제50조의2(필수노동자 처우개선) 조항은 코로나19 상황을 비롯하여 업무 위험성이 높은 직종을 선별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는 조항이며, 제69조(재해보상) 조항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하는 것과 별도로 유족보상비, 장례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조항이다.
박성일 완주군수와 김상곤 위원장은 “이번 단체협약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군민을 위해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에 대한 존중을 담아내 노사관계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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